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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보험/건설공사보험

[기업보험 담당자를 위한] 공공공사 손해보험 의무 _ 200억 넘는 공사에서 법이 정해둔 것들

by 머니플레이볼 2026.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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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손해보험에서 담당자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입찰내역서 보험료가 3,000만 원인데 실제로 4,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규정은 명확히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편은 약관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은 법령 이야기입니다.

민간 공사에서 건설공사보험은 임의보험입니다.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됩니다. 발주처가 계약 조건으로 요구하면 그때 듭니다.

그런데 공공공사는 다릅니다. 일정 규모를 넘으면 법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건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공사가 의무인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5조제1항이 정하는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 대형공사계약
  • 기술제안입찰에 따른 계약
  • 추정가격 200억 원 이상인 공사

200억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기준선입니다. 추정가격 기준이므로 부가세를 뺀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여기 해당하지 않아도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가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는 지방계약법 계열 법령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큰 틀은 비슷하지만 조문과 기준이 다르므로, 해당 공사의 계약 조건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입금액 — 관급자재가 들어갑니다

앞 편에서 다룬 내용이지만 근거를 다시 짚겠습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제3항입니다.

보험가입금액 = 순계약금액 + 관급자재

  • 순계약금액 = 계약금액 − 부가가치세 − 손해보험료
  • 관급자재도 부가세를 제외하고 포함

관급자재를 빼고 가입하면 그만큼 일부보험이 되어 사고 시 비례보상으로 깎입니다. 규정 위반이면서 동시에 회사 손해입니다.

 

피보험자가 넷입니다

제10조제2항입니다. 발주기관, 계약자, 하수급인, 해당 공사의 이해관계인을 모두 피보험자로 해야 합니다.

이 구조에서 앞서 다룬 문제가 생깁니다. 피보험자끼리는 서로 "제3자"가 아니어서 배상책임 담보에 공백이 생깁니다. 하수급인 장비가 발주기관 재산을 부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공공공사일수록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이 중요합니다. 규정이 피보험자를 넓게 잡아놓았기 때문에 그 부작용도 같이 따라옵니다.

 

착공 전에 끝나 있어야 합니다

제59조제1항입니다. 착공일 이전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 시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기간은 제59조제2항입니다. 착공일부터 발주기관이 인수할 때까지이고, 시운전이 필요한 공사는 시운전 시기를 포함합니다.

착공신고서에 증서를 첨부해야 하니, 실무적으로는 착공 며칠 전에 청약과 증권 발급이 끝나 있어야 합니다. 대형 공사는 인수 심사에 시간이 걸리므로 여유를 두셔야 합니다.

 

보험료 차액은 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가 실무 분쟁이 가장 잦은 지점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에 보험료가 3,0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험사에 낸 돈은 4,000만 원입니다. 차액 1,000만 원은 누가 부담할까요.

제10조제6항은 계약자가 그 차액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차액 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초과분은 계약자 부담입니다.

반대 방향은 다릅니다. 내역서에 잡힌 보험료보다 실제 지출이 적으면, 발주자가 그 초과 금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계열 규정에서 발주자는 보험료 납부 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내역서 금액이 실지출보다 많으면 초과분을 정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상황 결과
실제 보험료 > 내역서 보험료 계약자 부담 (차액 청구 불가)
실제 보험료 < 내역서 보험료 발주자가 정산 가능

한쪽으로만 열려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입찰 단계에서 보험료를 정확히 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낙찰받고 나서 보험료가 예상보다 많이 나오면 그건 그대로 원가 손실입니다.

견적을 미리 받아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지하 굴착이 많거나 도심 인접 현장이라 특약이 여러 개 붙는 공사는 보험료가 표준 요율보다 올라갑니다.

 

보험료 차액이 얼마나 되는지 — 계산해보면

추상적으로 들리니 숫자를 넣어보겠습니다. 추정가격 250억 원짜리 공사에서, 입찰내역서에 보험료가 공사금액의 0.12%로 잡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항목 금액
내역서상 보험료 (0.12%) 3,000만 원
특약 추가 후 실제 견적 (0.18%) 4,500만 원
차액 1,500만 원
정산 가능 여부 불가 — 계약자 부담

요율 0.06%포인트 차이가 1,500만 원입니다.

요율이 올라가는 이유는 대개 특약입니다. 도심 현장이라 진동·지지대 확장을 붙이고, 하도급이 여러 단계라 교차배상책임을 붙이고, 인접 시설이 있어 주위재산을 붙이면 요율이 올라갑니다. 앞선 여섯 편에서 "붙이십시오"라고 말씀드린 것들이 전부 여기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입찰 전에 현장 조건을 정리해 견적을 받아보고, 그 금액으로 내역서를 잡는 것입니다. 낙찰 후에 특약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면 그 비용은 온전히 회사 몫입니다.

 

보험금은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제10조제7항입니다. 보험금은 공사 목적물의 복구에 우선 사용해야 합니다.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받았다고 회사 운영자금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발주기관 입장에서는 공사가 예정대로 완성되는 게 목적이니 당연한 규정입니다.

 

계약이 승계되면 보험도 따라갑니다

제10조제5항입니다. 계약의 권리·의무가 승계될 때 보험계약의 권리·의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공사가 바뀌거나 합병·분할이 있을 때, 보험계약을 그대로 두면 피보험자와 실제 시공 주체가 어긋납니다. 승계 절차에 보험 명의 변경을 반드시 포함하십시오.

 

이런 판단은 권하지 않습니다

  • "200억 미만이니 안 들어도 된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발주기관이 요구할 수 있고, 무엇보다 의무가 아니라고 위험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 입찰 단계에서 보험료를 어림으로 잡지 마십시오. 초과분은 회사 부담이고 정산이 안 됩니다.
  • 착공 일정을 잡고 나서 보험을 알아보지 마십시오. 착공신고서에 증서가 들어가야 합니다.
  • 지자체 발주 공사에 국가계약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십시오. 근거 법령이 다릅니다.

 

담당자가 확인할 것

첫째, 이 공사가 의무 대상인지. 추정가격, 대형공사 여부, 기술제안입찰 여부를 봅니다.

둘째, 계약 조건상 보험 관련 조항 전체. 발주기관이 추가 요구를 붙였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입찰내역서의 보험료와 실제 견적의 차이. 입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넷째, 피보험자 명세에 하수급인이 빠지지 않았는지. 하도급이 추가되면 그때마다 반영해야 합니다.

 

정리

공공공사에서 손해보험은 임의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추정가격 200억 이상, 대형공사, 기술제안입찰이 대상입니다.

조건까지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입금액에 관급자재 포함, 피보험자 4주체, 착공 전 가입, 보험금은 복구에 우선 사용, 계약 승계 시 보험도 승계.

그리고 보험료 초과분은 회사 부담입니다. 입찰 단계에서 견적을 정확히 받아두는 것이 유일한 대비입니다.

이것으로 건설공사보험·조립보험 시리즈를 마칩니다. 담보(설계결함·주위재산·배상책임), 면책, 기간, 가입금액, 조립보험, 그리고 법정 의무까지 일곱 편이었습니다.

증권을 펼치면 확인할 것이 결국 여섯 줄입니다. 가입금액, 보험기간, LEG·DE 번호, 주위재산 서브리밋, 교차배상책임 특약, 총액 한도. 이 여섯 줄이 그 증권의 실질입니다.

👉 이전 글: 조립보험(EAR) — 시운전 4주가 왜 중요한가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국가계약 관련 법령·계약예규를 정리한 것이며,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다루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열 법령이 적용되어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과 계약예규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시고, 해당 공사의 계약 조건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https://www.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 https://www.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5조·제57조·제59조 https://www.law.g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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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_bae@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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