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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보험/건설공사보험

주위재산담보 특별약관 (Special Conditions Concerning Existing Property ~)

by 왕십리의현인 2021.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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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보험 가입 시 가입을 고려해야하는 '주위재산담보' 특별약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문약관에서는

Special Conditions Concerning Exisiting Property or Property belonging to or held in care, custody or control by the insured

라고 워딩이 되어 있는 약관입니다.

이를 우리는 주위재산담보 라는 6글자로 표현하였네요

영어 원문이 있는데 번역문의 주요내용만 올리겠습니다.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 조건, 제 면책조항, 제 규정에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합의된 추가보험료를 지불한 조건으로 회사는 이 증권의 제1부문의 담보를 다음과 같이 확대하여

현존하는 재산 또는 피보험자의 관리, 관할, 통제하에 있는 재산

제 1부문에서 담보되는 건설 또는 조립공사로 인하여

손실 또는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이를 보상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1) 현존하는 재산 또는 피보험자의 관리, 관할, 통제하에 있는 재산

2) 1부문에서 담보되는 건설 또는 조립공사가 원인이 되어서

3) 손실 또는 손해를 입었을 경우

입니다.

공사 현장에 인접하여 있거나 주변에 있는 공사 발주자나 시공관계자의 보호, 관리, 통제하에 있는 재산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청 구청사가 있었습니다. A라고 하겠습니다.

뒷편에 신청사를 짓기로 하였습니다. B라고 하겠습니다.

신청사 옆 건물에 상가건물이 있습니다. C라고 하겠습니다.

서울시청(A)이 좁아져서 신청사(B)를 건설하기로 하였습니다.

B에 대한 건설공사보험을 들어서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B공사를 하다가 크레인이 넘어져서 옆의 상가 건물 C의 창문이 깨지고 사람이 다쳤습니다.

이 경우에는 건설공사보험의 배상책임 섹션에서 담보가 됩니다.

하지만 크레인이 넘어져서 서울시청(A)가 부서졌을 경우에는??

A는 B공사의 공사관계자의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담보되지 않습니다.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아서 입니다.

이렇게 때문에 '주위재산담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위재산담보를 가입하였을 경우에는 B 공사중에 C에 피해가 있어도 담보가 됩니다.


그러면 언제 가입하느냐?

공사현장에 인접하여 발주자의 재산(기존의 시설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첨부여부를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가? 보상한도액은? 자기부담금은?

기존 시설물의 EML (추정 최대 손실액)을 보통 보상한도액으로 설정합니다.

자기부담금은 건설공사보험의 경우 보통 손해액의 20%를 최대로 설정할 수 있고

조립공사보험(EAR) 의 경우에는 1부문에 설정한 자기부담금액을 설정합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가?

추가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해당 보험료는

1부문에서 담보하는 공사의 종류, 주위재산의 추정 최대 손실액

주위재산(위의 예에서는 A)과의 이격거리 및 굴착 깊이

등을 토대로 판단하기에

일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P.S

손해보험사 직원입니다.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기업의 계약, 조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기업성 보험에 한해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처리과정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보험담당자나

또는 기업보험에 관하여 어떠한 질문이라도 있으신 분 께서는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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