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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보험

[기업보험 담당자를 위한]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 (Cross Liability Clause) 설명 _ 재산종합보험(PAR), 건설공사보험(CAR, EAR)

by 왕십리의현인 2021.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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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 (Cross Liability Clause)

 

<보험약관 번역본>

교차배상책임담보

- 어느 피보험자가 다른 피보험자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이 보험증권은 각 피보험자에게 별도 증권이 발행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배상청구를 받는 피보험자를 담보하는 것으로 합의합니다.

- 그러나, 복수의 피보험자를 담보한다고 해서 보상한도액을 초과하여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 그러나, 도급업자와 하도급업자간의 여하한 교차배상책임은 이 조항 하에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일반보험의 배상책임, Liability에서 담보하는 위험은 어떤 것인지 기억하시나요?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법률적 배상책임을 지었을 때의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 배상책임보험입니다.

그런데 실무자분들이 증권을 보시면 피보험자가 여럿인 경우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A라는 건물이 있다고 합시다.

A 건물의 소유자는 갑, 을, 병, 정 이라는 4명의 별도 법인입니다.

A건물에 대한 재산종합보험을 가입할 때 계약자, 피보험자는 이 네 곳 모두로 가입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갑'이 을, 병에게 재산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을, 병에게 재물섹션에서 보상을 하지만 그 법률적 배상책임을 갖고 있는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같은 피보험자 사이에서는 제3자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의 가입을 권합니다.

피보험자 상호간에 발생하게 되는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특별약관입니다.

피보험자가 둘 이상인 경우 피보험자 갑이 다른 피보험자에게 재산피해 또는 신체상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될 때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을 가입했으면

모든 피보험자가 한 피보험자에 대하여 제3자로 간주되어 위와 같은 경우

제3자 배상책임으로 담보됩니다.

해당 약관 추가 시 추가보험료가 발생하지만 중요한 것은 설정해 둔 보상한도액을 초과해서는 담보되지 않습니다.

각 피보험자들에게 각각 제3자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별도의 증권이 발행된 셈이지만 전체 보상한도액은 공유하는 개념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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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손해보험사 정규직 직원입니다.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기업의 계약, 조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기업성 보험에 한해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처리과정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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